팁 아닌 팁

주휴수당 계산법 확실하게 알자

-_-_-_-_-_-_- 2016. 5.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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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느끼는 체감상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지만 어쨌거나 취업하기가 힘든 세상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열정페이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열정페이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노동력 착취다. '내가 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군말말고 일이나 해라'라는 것과 똑같다. 특히나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은 그나마 보장되는 최저시급도 잘 안주려는 곳이 많다.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일하면 주휴수당 등의 권리를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이전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먼저 '주휴일'의 개념부터 보면 "한 주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 대신, 그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 개근이라 함은 일한 날보다는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만 일했다고 해도 그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해당자가 된다. 즉 이 주휴수당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근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한다. 일부러 주지 않는 악덕 사장님들도 있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겐 뼈아프다.

이제 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주휴수당 계산법 보면 다음과 같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즉 주휴수당 계산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40시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모의 근로시간이란, 근로 일수와 시간을 곱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일주일에 4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며 시급은 최저시급인 6,03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일 x 8시간) / 40시간} x 8 x 6,030원 = 38,592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 즉 통상근로자의 수당에 비례하여 받을 수도 있다. 이 떄의 주휴수당 계산법 다음과 같다.


(단시간 근로자의 4주치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치 근로일수) x 시급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단시간 그로자의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는 것이다. 위의 예를 그대로 가져와 하루에 8시간일주일에 4일을 일하고, 통상근로자는 4주에 20일을 일하며 시급이 6,030원일 때


(8시간 x 4일 x 4주 / 20일) x 6,030원 = 38,592원이 주휴수당이 된다. 위의 주휴수당 계산법 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룬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 또는 해당 고용주의 사업장이 속한 지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니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권리행사를 해서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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