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잠깐 어떤 작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 때는 그냥 멋모르고 무작정 일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몰랐던 때였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하나 제대로 쓰지 않고 몇 달간 일을 했었다. 결국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끝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낸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진즉 알았다면 그 회사에 벌금을 내게 했을 수도 있을텐데 말이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나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위반해도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작성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법에서만 정해진 금액이고, 실제로는 약 50만원 내외에서 벌금을 내고 만다고 한다. 대신 신고 건별로 처리가 되어 여러 번 위반하면 그만큼 내는 벌금 또한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구두로만 계약을 협의하는 구두계약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확실히 해결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방식을 무조건 써야한다. 나 같은 경우에 거의 구두로 진행된 근로계약이라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장 기본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임금, 휴일, 연차 유급휴가, 소정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상기 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 수단이자 실마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입증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경우 입사하는 당일에 작성하게 된다. 만약 모종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입사날 작성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언제 화를 겪을지 모르므로 반드시 미리 작성하도록 하는 편이 좋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들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사회활동에 뛰어들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간혹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때문에 미성년자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으며, 대리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고용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잊지말고 해서, 근로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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