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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총정리 꼭 알아두자

-_-_-_-_-_-_- 2016. 8.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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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주변 사람에게 돈을 꾸는 일은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친구와 밥먹고 잔돈이 모자라서 몇 천원을 빌리거나,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현금이 없어 나중에 계좌로 부쳐주기로 하는 것도 다 돈을 꾸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액수가 적을 때는 큰 문제가 없던 것이, 액수가 커지면 예민한 문제로 뒤바뀌어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도 가족도 무턱대고 빌려줄 수 없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은데 갑자기 쓰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 간단하게 소개해보려고 한다.






일반인들이 차용증 쓰는법 아는 경우는 별로 없다. 큰 돈이 오가는 일이 있을 경우에만 쓰면 되기 때문이다.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명확하게 쓰는 것, 그리고 금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세세하게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용증에는 액수, 갚을 날짜, 갚을 장소, 지연되었을 경우에 지연손해금, 상황에 따라서 이자까지 반드시 명시한다. 이자는 연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집주소, 그리고 계약을 맺은 날짜를 적는다. 두괄식으로 적어도 좋고 필요한 부분은 짧은 문장으로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적는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까지 첨부하고 부득이하다면 신분증 복사본으로 대신한다.



친구나 가족, 아는 사람과 거래할 때는 위의 사항만 지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 외의 상황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더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인과 거래를 한다고 하면 차용증 쓰는법 좀 더 세밀해지는데, 상대가 회사의 대표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이 범죄에 사용할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기에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옳다. 또한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빌렸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 있는데,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면 남편과 아내 둘 다 책임이 있으나 그 외의 투자나 유흥 목적이라면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차용증 쓰는법 위와 같이 간략하게 써도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간 것이다.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차용증을 돌려받고 이자가 포함되었다면 영수증까지 받아야 한다. 구두계약으로는 불안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자.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거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법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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