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요약

(5.3.화 손경제) 엔화 강세 추세 /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 수당은?

-_-_-_-_-_-_- 2016. 5.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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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42조원
최근 우리나라 기업과 이란 정부 및 기업이 체결한 프로젝트 가계약 또는 양해각서 규모. 이번에 체결되지 않은 일부 프로젝트의 2차 사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52조까지 될 것. 한국 경제가 지난 40~50년동안 세계가 놀랄만큼 성장했지만 순전히 우리 실력이었다기 보다는 사실 운도 많이 따라준 것. 70년대 오일쇼크 때 외환보유고가 바닥이었는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현대건설의 사우디 항만 공사 선수금. 이 선수금으로 2억달러를 받았는데 당시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10배. 요즘 수출이 줄고 주력산업은 노쇠해지고 있는데 작은 계약 한건이라도 더 소중하게 삼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


▶ 엔화 강세는 추세인가?
최근 엔화는 가파르게 상승중.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작년 6월에 125엔까지 올랐고 최근 106엔까지 돌아옴. 엔원 환율은 작년 6월 885원, 최근 1100원대. 아베노믹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엔화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했는데 1년도 안돼서 이렇게 방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일본 은행이 돈을 풀면서 엔저가 진행되었는데, 더 돈을 풀 여력이 없고 그 때문에 마이너스로 금리로 선회했다는 인식이 강해짐.  해외선물 거래소에서 엔화 매수 포지션이 많아진 심리 변화와 미국 금리인상 기대 약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최근 지진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 가능할까? 일본이 대외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 일본은 GDP만큼의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 해외 투자자금은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현금화가 가능한데 이 환전 과정에서 엔화 수요를 유발하여 엔화 강세가 나타남. 이런 실제적인 엔화 수요 외에도 엔화에 대한 기대심리도 한 몫 하고있음.  
해외에 나가있던 돈이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분위기인가?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는 않음. 하지만 해외투자가 주춤해 질 가능성이 있음. 
일본계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있는데 엔화 강세가 계속되면 빠져나갈 우려는?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미국이나 유로존에 비하면 비교적 크지 않음.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일본 국민연금 등이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우리 자산을 샀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봄.
당분간 엔화 움직임 추세는?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엔고를 전망하고 있음. 엔화 강세는 이미 올만큼 왔으며 일본 은행발 엔저의 약발은 끝나간다고 판단중.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현재 106엔에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 친절한 경제: 5월 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라는데 이 손실은 누가 어디서 메꾸나?
휴일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받는 통행료는 하루 200억원 정도인데 결론은, 하루동안 못받은 통행료는 정부가 모두 부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임.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안받지만, 통행한 차량 수는 다 카운트 해서 지자체에 청구하고 돈을 지금받음. 말하자면 그날 통행한 사람들의 통행료를 전국민이 골고루 나눠서 부담한다는 것. 5월 6일 시작하는 자정부터 끝나는 자정까지 내 차의 타이어가 고속도로에 조금이라도 걸쳐있으면 다 면제. 하이패스도 마찬가지인데 후불식은 나중에 청구할 때 빼주고 선불식은 일단 통행료 받고 나중에 충전할 때 더 충전해 주는 방식. 


▶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인가?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뜻함.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따로 규정하는데, 국가가 임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라고 정하고 있음. 이 날 일하는 공무원들은 휴일 수당을 당연히 받지만,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에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지 않음. 즉 회사마다 재량으로 정하며, 이를 강제할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음.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 할증된 임금을 적용 받나? 그렇지는 않음. '법정 휴일'에 나와서 일해야 휴일 수당이 지급되고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 근무수당은 안나옴. 근로기준법 55조에 유급주휴일(7일 중 하루, 대개 일요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만 법정 휴일.
회사 재량으로 임시공휴일에 쉬기로 했으나 본인의 업무 때문에 혼자 출근했다면? 그런 경우 유급휴무이지만 본인이 나와서 일한만큼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

임시공휴일 특별법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쉬게 정해놓으면 효력이 없나? 모든 근로자들이 똑같이 휴일로 보장받을 수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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