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오늘의 숫자: 9.6%
5월은 1년 중 가장 행복한 달의 유력한 후보지만 경제의 관점에서는 아님. 경제지표중에 불행지수가 있는데 미저리 인덱스, 고통지수라고도 함. 물가상승률 수치와 실업률 수치를 더한 것인데, 높을수록 고통스럽고 불행. 지난 4월 집계된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0% 올라 비슷한 수준 유지한 반면, 밥상과 밀접한 신선식품지수는 9.6%나 오름. 특히 배추, 양파, 무 등은 20% 가까이 올라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음. 소득별 연령별 물가지수를 따로 산출하면 요즘이 저물가시대라는 말은 안나올 것. 생활물가가 계속 오르면 쓸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의 효과가 반감됨.
▶ 근로장려금 누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은 부족한 근로자들을 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중.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 주택.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부터 사업자에게 확대되었음.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는 1,300만, 홑벌이는 2,100만, 맞벌이는 부부합산 2,500만.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재산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 연금, 배당, 이자, 사업, 기타, 근로소득까지 합산.
재산기준에서 부채는 악용을 막기 위해 차감되지 않음.
전세나 상가 임대를 할 경우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현금, 증권, 금융자산, 분양권, 회원권 등 모두 재산으로 취급.
대상자가 되면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지?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음.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함.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음.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됨. 주민센터에서는 하지 않음. 국번없이 126번.
▶ 친절한 경제: 집을 팔 때 여러 부동산에 내놓기 vs 한 곳에만 내놓기,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요즘은 한 곳에만 내놔도 동네 공인중개사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짐. 하지만 되도록 많은 곳에 일일이 내놓는 것을 추천. 중개업소 한 곳에만 내놓으면 다른 중개업소는 그 매물을 찾는 희망자가 있어도 중개수수료를 매수희망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음. 즉 다른 중개업소는 매도자인 자신으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못함. 모든 업소에 내놓으면 모든 중개업소가 그 매물이 나갈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서 마진 2배 남는 매물이 되는 것. 기왕이면 돈 되는 매물을 팔고 싶어하니까.
딱 한곳에만 내놓았을 때 이점은, 내가 파는 집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요령있는 중개사에게만 맡기는 것 정도.
▶ 점포 쉐어링이란?
'숍인숍' 개념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가? 숍인숍은 매장을 공간으로 나누는 반면, 점포 쉐어링은 하나의 매장에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영업하는 개념. 예컨대 밤에만 일하는 술집을 낮에는 다른 장사를 하는 것.
월세는 어떻게 내나? 딱히 정해진 룰은 없음. 매장조건에 따라 임대료는 천차만별이지만 보통은 월세의 1/3 수준. 빌린 시간에 영업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한 다음에 임대료를 역산하는 방법도 일반적.
카드리더기도 점심용과 저녁용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가? 기존 매장 점주의 카드리더기를 공유하는 방식을 씀. 점주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을 모두 하더라도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얻을 수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함.
잠시 빌려서 영업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어떻게 하나? 기존 점주가 임명한 독립적 인센티브 계약을 맺은 매니저라고 보는게 편함.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을 낼 필요 없음.
건물주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하는지? 원칙적으로는 통보 의무는 없음.
임대료 절약 외의 장점은? 기존 매장의 설비를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이 최소화.
점포 쉐어링 주의해야할 점은? 기존 매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점주가 매장을 옮기거나 폐업할 경우 같이 접어야 함. 그리고 초기 비용이 적다보니 조금만 장사가 안돼도 바로 접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존 매장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반응형
'손경제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5.9.월 손경제) 국책은행 자본확충 / 사우디 석유부장관 교체 (0) | 2016.05.09 |
---|---|
(5.3.화 손경제) 엔화 강세 추세 /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 수당은? (0) | 2016.05.03 |
(5.2.월 손경제) 한국형 양적완화 / 대한민국 환율관찰대상국 선정 (0) | 2016.05.02 |
(4.29.금 손경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구글의 건설업 진출 (0) | 2016.04.29 |
(4.28.목 손경제)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는 어떻게 다른가? (0) | 201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