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과연 그 효력은? 나아진다 나아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 실업이나 구직난에 대해서 별다른 성과는 없어보인다. 당장 일이 급해서 조건이 좋지 않거나 불리해도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계약직을 전전하기 쉽지만 그래도 당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급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사정과 관례 등등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 역시 일을 시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