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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시급 확인하고 일해요

-_-_-_-_-_-_- 2022. 12.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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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알바를 하나 시작할까 했는데 2023년도 최저시급 나온 다음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시급이 인상될 터인데, 과연 얼마나 오르는지 2023년도 최저시급 관련해서 짬을 내서 찾아봤어요.

 

2023년도 최저시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최저시급 금액을 보면 96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460원이 인상된 셈입니다. 2023년부터는 일을 할 때 시간당 약 500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매 시간마다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2023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약 77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40시간, 한 달에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시급으로만 2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적용 범위는?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최저시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었기도 하구요. 그래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헷갈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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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 최저시급 기준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이든 상관 없이 전체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사실 따지고 자시고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에도 수습기간 적용될까?

수습기간은 이른바 '인턴'처럼 첫 입사 후 몇 개월 간의 기간을 뜻하는데요. 이 때에는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회사에서도 가르쳐야할 부분이 많아서 월급을 100% 주지 않고 일정 비율만을 줍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에도 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르바이트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2023년도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3개월동안 수습에 해당하는 90%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단순 계산해보자면 약 8658원이 수습기간의 최저시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의 유무와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를 것이므로 근로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최저시급 얼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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