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계산법 및 이용방법 소개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및 계산법 알아보기
회사를 다니게 되면 회사측에서 고용된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다. 노동에 따른 급여나 월급을 줘야하며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게되면 퇴직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 역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인데, 제대로 시행하질 않거나 또는 계산법이 잘못되어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오늘은 개인이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연차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가자. 우선 연차라 함은, 1년간 8할 이상, 즉 80% 이상의 출근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5일간의 유급휴가이다. 고로 연차수당은 이 기간동안 근로자가 받을 금액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유급휴가인 셈이다. 대개는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 일수에 비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속년수에 따라서 유급휴가일 또한 변하는데 1년은 15일, 3년은 16일, 5년은 17일이다.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시급과 일 근무시간, 그리고 연차 일수를 알아야 한다. 시급의 경우 월 급여를 월 근무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여기에 하루에 일하는 근무시간(보통은 8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손으로 혹은 머리로 계산하다보면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미 완성된 연차수당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는게 더 빠르다.
위 사이트로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연차 수당을 구할 수 있는데, 상단이나 오른쪽 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서 들어가보자.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은 앞서 말했던 내용들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만 누르면 되기 떄문에 매우 간편하고 빠르다. 입사 일자와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고 월 기본급을 입력하자. 월 수당 및 1년 총상여금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입력하면 좋다.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아마 저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 본다.
작년 8월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연차는 하루도 쓰지 않았고, 월 기본급이 250인 사람의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보았다. 계산 결과 연차 수당은 약 143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연차수당을 일부러 받기 위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서 반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심하면 수당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자.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법 및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수당도 좋지만 쉬면서 리프레시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