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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어떤 부분이 바뀌는걸까

-_-_-_-_-_-_- 2022. 11.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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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안전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에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기도 하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의 정의는 무엇일까

스토킹 처벌 관련 법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1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년간 시행 후 바로 개정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했다고 봅니다. 이 처벌법에서 명시하는 스토킹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및 동거인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이 행위에는 상대방에게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상대에게 전송하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물건 등을 상대방의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핵심1 - 처벌 강화

이번에 발표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크게 나눠보자면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처벌에 대한 강화입니다.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먼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합의를 빌미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이제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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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신설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발찌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접근금지 명령에서 그쳤다면 이젠 실질적으로 제제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자발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사건이 몇몇 있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법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신설되었다고 하니 여러 모로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온라인스토킹에는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의도나 목적이 없는 행위는 들어가질 않는다고 해요.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핵심2 -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큼이나 피해자 보호 강화 역시 중요하기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신원 누설 금지, 국선변호사 제도 등 다른 유사 법령에 있는 제도를 이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 자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의 대상이나 그 가족에게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효과적인 재범 방지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차원에서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되고 효과를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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