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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 나의 점수는 얼마일까?

-_-_-_-_-_-_- 2016. 8.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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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아무래도 주택이란 것이 워낙에 큰 사회적 이슈이다보니 그런듯 싶다.



하지만 청약도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점수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는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따로 있다. 오늘은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과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청약가점계산기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다. 밑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자.


http://nhuf.molit.go.kr/


혹은 포탈의 검색창에다가 주택도시기금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 그렇게 접속해도 된다.

청약은 공공주택과는 관계가 없고 민영주택이 주된 목적이니 자신이 민영주택 당첨을 노린다면 꼭 알아두도록 하자. 또한 점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후에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제대로 알아둬야 하겠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의 모습이다. 윗편 메뉴에서 보면 '청약'/채권'이란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약가이드 > 청약가점빠른계산기 메뉴로 들어가자.








그러면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청약가점계산기 바로 시작이 되는데, 맨 먼저 해야할 것은 자신의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무주택기간은 기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가점이 다 다르다.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부터 시작해서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15년 이상은 32점으로 계산된다.



무주택기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주택기간은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가산, 그외에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가점계산기 그 다음은 부양가족수이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된다.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할 때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상황에서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할 사항이다.


부양가족수 역시 많을수록 점수를 더 받는데 0명은 5점, 1명은 10점, 이런 식으로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되어 6명 이상일 경우 35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가 인정된다.







청약가점계산기 마지막 순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예치금 금액 변경이나 명의 변경을 했을 시에도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부분에는 점수가 쓰여있지 않은데,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점, 그 뒤로는 1년 단위로 1점씩 계속 증가하여 15년 이상일 경우 17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생년월일과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신의 최종 점수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가점계산기 사용하여 자신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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