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어느 직장에 다니게 되면 그 직장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생긴다. 퇴직금이 그 중 하나다. 거의 모든 직장, 특히 기업들은 사원이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챙겨서 주고 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거나 계산을 잘못하여 주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한다. 연차수당은 일종의 권리이므로 자기 자신이 챙겨야 한다. 연차수당 계산법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알아두자.
연차수당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고용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는 1년간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1년 근무했을 때의 경우고 근속할 경우 유급 휴가 일수는 더 늘어난다. 근속 2년당 1일씩 늘어나는데 2년까지는 15일 그대로지만, 3년부터 4년까지는 16일, 5년부터 6년까지는 17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법 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다.
연차수당 계산법 제대로 하려면 자신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한다.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서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연차수당 계산법 에서 필요한건 시급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시급으로 계산하여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자신의 시급이 얼만지 계산해보자.
만약 자신이 받는 통상임금(월급)이 한 달에 250만원이고, 주 5일 8시간씩 일한다면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게 된다.
어떻게 209시간이 나오는가를 설명하자면, 주휴일(대개의 경우 일요일)에는 유급이기 때문에 1주일에 48(40시간 + 8시간)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7일(일주일)로 나누면 하루치 유급처리시간이 나온다. 이 유급처리시간에 365일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오면 한 달치 유급처리 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209시간이다.
이제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자신의 시급이 나온다. 예시의 경우 약 11,962원이 나온다. 여기에 하루에 일하는 시간, 즉 8시간을 곱하면 대략 95,694원이 나오는데, 연차 하루당 이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여기에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하면 자신의 연차수당이 나온다. 1년 근속하여 15일의 연차가 남았다고 하면 1,435,41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연차수당을 노리고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의거해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때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니 연차 너무 쌓아두지 말고 필요할 때 알맞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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