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게임

롤 패드립 고소 조건과 방법 알아보자

-_-_-_-_-_-_- 2016. 8.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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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가 게임을 하면서 눈여겨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채팅의 유무, 또는 채팅 차단 기능의 유무다. 왜냐면 채팅으로 인한 '소음'이 정말 짜증나기 때문이다.



특히 채팅으로 하는 도발 및 온갖 욕설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든 정도인데, 국민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롤에서 패드립이라던가 아주 수준 낮은 채팅들을 자주 보곤 한다. 오늘은 이런 저질 롤 패드립 고소 조건과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사실 게임에 채팅 기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임이 패드립으로 점철되는 것은 아니다. 게임을 소비하는 연령층, 게임의 인기 정도, 게임 장르, 그리고 게임 운영이 얼마나 잘 되느냐의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서 깨끗한 게임이 되기도, 더러운 게임이 되기도 한다. 롤은 내가 보기에 분명 채팅이 깨끗한 게임은 아니다. 인기도 많고 주 연령층도 학생인데다 무엇보다도 팀의 협업으로 승패가 갈리는 팀전이기 때문에 채팅창에는 온갖 패드립이 난무하기 쉽다. 그래서 롤 패드립 고소 건수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패드립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롤 패드립 고소 성립의 첫 번째 조건은 '모욕성'이다.

말 그대로 해당 발언이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가를 보는 것이다. 이는 고소 조건 중 가장 성립하기 쉬운 조건이다. 왜냐면 모역적 발언이 없다면 고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눈에 봐도 모욕인지 아닌지는 왠만해서는 판별이 가능하기도 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패드립으로 부모님 안부를 묻거나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온갖 욕을 하는 것 역시 모욕성으로 성립할 수 있다. (e.g. "이 씨x 병x같은 개x끼야")





두 번째 조건은 모욕성보다 훨씬 중요한데, 바로 특정성이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욕을 했던간에 고소를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진다. 특정성이란, 특정 사람을 지칭한다는 의미인데, 즉 상대방이 '자신'에게 패드립을 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A: 아 오늘 게임 잘 안돼네

B: 아 이런 개x신같은 x 때문에 또 지겠네 x발

C: 그러게요

A: 님 왜 욕함? 캡쳐했습니다



위 대화에서, A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던가 해서 게임 내에서 뭔가 실수를 했고, 정황상 B는 A를 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화 캡쳐본만 가지고는 특정성을 성립시킬 수 없다. B의 발언에서 A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주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대화는 어떨까?


ABC: 궁 쿨탐이었음 ㅈㅅ

EFG: ABC 저 븅x새키 손가락 짜르고 나가 x져라


이 경우,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은 분명 ABC라는 아이디를 언급을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일까?

특정성은 게임 아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실명, 사는 곳, 핸드폰번호 등이 거론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ABC: 나 관악구 사는 홍길동인데, 욕하지 마세요

EFG: 니가 어디 살든 내가 알게 뭐냐 이 병x아 애미x짐?


이렇게 자신의 실명, 사는 곳, 필요하면 핸드폰번호까지 밝혔는데도 욕을 한다면 그 이후의 패드립은 ABC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자신도 맞받아치지 말아야 하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한다.






롤 패드립 고소 조건 마지막은 바로 공연성이다.

공연성을 다른 말로 하면 전파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 욕설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뜻한다. 어차피 팀원들끼리 단체로 하는 게임인데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연성 때문에 귓속말이나 1:1 채팅 상황에서 일어나는 패드립은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금은 불합리해 보이지만, 법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즉 정리를 하자면, 패드립을 당한 상황에서 자신이 실명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 욕설을 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른 제 3자들이 지켜봤다 하면 패드립 고소 조건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스크린샷 캡쳐본을 출력하고 고소장을 적은 다음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이 일 처리에는 더 좋은데, 수사관들이 계속 반려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롤 패드립 때문에 관련 고소가 급증을 해서 왠만하면 받지 말라는 말이 돌았다고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소를 하려는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반려를 권하더라도 계속 밀고 붙여야 한다. 정 안된다면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될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롤 패드립 고소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미 한참 늦었지만 깨끗한 게임 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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