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 재발급 할 때 필요서류
이전에는 은행업무를 볼 때 통장 비밀번호만 있으면 되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비밀번호 네 자리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그만큼 이를 보완할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otp라고 불리는 작은 삐삐처럼 생긴 것이다. 그런데 otp도 천년만년 쓸 수 있는게 아니라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오늘은 otp 재발급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자.
otp 재발급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otp를 분실하여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유효기간 또는 배터리 수명이 다하여 갱신을 해야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직접 본인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다른 은행업무 보듯이 처리해야한다. 이 때, 어느 은행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해당 은행에서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보통은 5천원 정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otp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살펴보자.
otp 재발급에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뱅킹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개인 뱅킹용 otp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구비해야 할 서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먼저 전자금융 출금계좌 통장과 통장에 쓰인 도장이 필요하다. 전자금융 출금계좌 통장은 자신이 해당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 중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은근히 잊기 쉬우니 까먹지 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의 준비물에 추가적으로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하며 대리인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인은 준비해야할 것들이 가장 많은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그리고 통장과 도장,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리자가 방문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기억해두자.
오늘은 otp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은근히 필요한 것이 많으니 미리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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