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정리 및 안내
어디를 가든 그에 맞는 규정이 있고, 그 집단에 속하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군대에 가면 군대의 법이 있고 그곳만의 규율이 있어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군대의 규율은 사회에 나오면 적용되지 않고 사회만의 규율을 또 따라야 하듯 말이다.
이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공무원이 되면 교육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자체는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무 시간, 관련 사항, 그리고 기타 휴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들이 복무 규정을 잘 봐야 하는 이유의 8할 이상은 휴가와 연가, 병가 등이 원인인 때가 많다. 기업에서도 연차일수 등이 정해져 있듯, 교육공무원도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
먼저 병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전화로 구두 허가를 받은 다음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여의치 않을 경우 동료 교원이 대행해줄 수 있다. 병가를 포함하여 연가, 휴가, 조퇴 등은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이유로는 '가정 사정'을 쓰지 말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연간 누적병가일수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단 1시간짜리 병조퇴를 해도 진단서가 필요하다. 만약 첨부가 되지 않으면 연가로 취급된다. 방학중에 하는 입원은 반드시 병가로 처리해야 한다.
교원의 연가는 방학과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등교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덧붙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환갑이라던가 상을 당했을 때 등이 있고, 교원이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다만 자녀의 학예회 참석 등의 이유는 당연히 부적합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살펴보자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한 교원은 연가일수가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그리고 6년 이상은 21일의 연가를 가진다. 지난 해의 병가 일수가 전무하고 연가일수가 3일 미만이라면 2일이 가산된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를 살펴보자. 특별휴가는 경조사 등을 포함하는데 토요 휴무일이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결혼의 경우 본인은 5일, 자녀는 1일, 출산 5일, 입양 20일이다.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5일, 조부모/외조부모는 2일,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는 2일, 그리고 형제자매는 1일이다.
여성 교원의 임신의 경우 11주 이내에는 5일, 15주 이내에는 10일, 21주 이내에는 30일, 27주 이내에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받을 수 있다. 출산 휴가는 90일이고 출산 전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규정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찾아보자.
오늘은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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