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요약

(4.18.월) 심야극장 계속 운영하는 이유 / 더민주 제윤경 당선인 인터뷰

-_-_-_-_-_-_- 2016. 4.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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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8개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구조조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국내 은행 몇몇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등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음. 올 연말까지 남은 8개월 구조조정의 시한. 구조조정은 결국 수술이나 마찬가지라 시점과 강도를 둘러싸고 언제나 논란이 됨. 메스를 잡겠다는 정부가 과연 환부만 도려내는 실력을 갖췄는지, 언제까지 민간기업에 칼을 대면서 경영실패 뒤치닥거리를 해야하는지, 우리 기업들은 언제쯤 스스로를 관리하게 될지 의문.


▶ 친절한 경제: 관객도 얼마 없을텐데 극장이 심야 영화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
 원가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품을 계속 그 가격에 파는 경우가 종종 있음. 예컨대 고급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을 점심특선으로 싸게 내놓거나, 고급 호텔에서 방을 파격적으로 싸게 내놓는 경우. 사실 원가라는 것이 고무줄과 같은 것이라 가게 인테리어비, 임대료, 인건비 등등을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이런 것들은 점심 장사만 하든 저녁 장사만 하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즉,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가스비, 수도세 정도만 벌 수 있어도 손해는 아닌 것. 심야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에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전기세 정도만 나오면 됨.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 째는 심야영화를 한다는 것을 알려서 나중에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투자개념, 둘째는 영화가 인기가 별로 없지만 계약이나 다양성 때문에 상영은 해야할 때, 셋 째는 광고 때문인데 영화관 광고는 한 달에 몇 번 틀어주고 얼마 받는 개념이라 광고 트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임.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 인터뷰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은?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죽은 채권이라 함은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이 완료된 채권인데, 금융회사는 5년 정도 후 소멸. 그런데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음.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이 소멸된 거라고 적극 주장하지 않으면 다시 추심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고 채권자는 법적으로 우월하다보니 양쪽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지 못함.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현행법인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이란 것을 '소멸'과 동급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이유. 그래서 이런 소멸완료된 채권까지 포함해서 추심 자체와 매각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 세금이나 과태로 등은 소멸시효가 없음.
 국민행복기금의 부실채권 중 10년 이상 천만원 이하는 소각해야함. 현재 280만건인데 어차피 더 매입하지 않으니 더이상 추심하지 말고 일부를 털어버리자는 것. 금융회사들이 금융재조정을 의무화해서 부실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대부업체들의 금리상한선이 너무 높아서 더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음. 지금 기준금리가 1%대인데 30%는 너무 높음. 30%대의 고금리를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결국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연체자로 내몰리고 불법사채로 흘러들어감. 복지의 대상인데 금융 대상으로 보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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