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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1억 5천만원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세비, 즉 연봉이 1억 5천만원. 여기에 넓은 사무실과 보좌진 9명, 특권 100여개가 생김. 문제는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가와 공익을 위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이 만든 '공공선택론' 이론에 따르면, 정치인과 관료들도 다들 일반인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행동한다고 함.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려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려 노력해야 할 것. 윌리엄 허스트의 말처럼 정치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고, 심지어 애국자가 되는 것도 하는 사람들이기 .
▶ 총선 비용에 대한 이모저모
1. 유권자 수 역대 최대인 42,100,000만명. 투입된 총선 관리 인원 340,000만명. 선관위에서 사용한 비용은 3,270억원. 투표율 60%라고 가정하면 한 표당 12,950원씩 쓰이는 셈.
2. 총선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하는데 이번 총선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참고해서 편성하였음. 그 예산을 넘기면 안되고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함.
3. 전국의 1만 4천개 투표소를 빌리는데 주로 공공기관 건물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건물이 없으면 면적별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 보통 20~30만원.
4. 선거사무실, 유세차량비용 등은 일단 후보자가 자신 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 신고하면 확인 후 지급함. 이번 총선의 보조금은 938억 정도였음.
5. 선거비용의 한도인 '선거비용제한액'은 이번 총선 평균 1억 7,600만원.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6. 선거 전에 후보들에게 통상거래가격을 안내하고,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오면 해당 부분은 보전해주지 않음.
7. 선거비용제한액 상한선을 1/200 초과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음.
8. 지역구 후보는 당선되면 선거비용을 전부 보조해주고 득표수가 15% 이상일 경우도 전액, 10~15%면 50%, 그 이하면 보전해주지 않음.
9. 후보자들에게 유권자 전화번호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일단 유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10. 여론조사 비용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며 횟수 제한도 없고 비용 보전도 없음. 여론조사는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정치자금에 포함되기 때문.
11. 개표기 국산에 대당 700만원 정도 하며 10년 이상 사용. 보관은 중앙선관위가 개표기를 모아서 사무실 근처에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12. 개표 아르바이트는 수당 4만원, 12시 넘으면 이틀치 수당, 교통비로 1~2만원 줌.
13. 출구조사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
14. 투표 용지는 선거 후 소송 제기에 대비해 1달간 보관하다 이상이 없으면 용역업체에 맡겨 녹이는 방식으로 폐기.
▶ 친절한 경제: 안방보험에 팔린 알리안츠생명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알리안츠생명이 망하면 문제가 되지만, 다른 곳에 인수되면 아무 문제 없음. 만약 보험사가 망해서 문을 닫으면 정부가 나서서 망한 회사의 고객들을 다른 보험회사로 입양보냄.
보험도 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처럼 5천만원까진 보상받지만,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약했다'고 가정하고 해약 환급금만 돌려줌. 보통 그동안 낸 돈보다 부족하여 손해를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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